[kjtimes=김봄내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1만3000여㎡의 땅을 놓고 벌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돌려 달라며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부지 매매계약이 종중의 정식 창립 이전에 이뤄졌지만 이후 총회에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임원으로 선출됐다”며 “원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상속인 이외의 일부 다른 종중원들에게도 분배된 점을 보면 종중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삼성은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의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종중원들로부터 땅 61만4000㎡를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종중의 분쟁으로 9만㎡에 대한 등기가 누락된 것이 이번 분쟁의 원인이다.
삼성은 토지매입계약을 근거로 부지 전체를 점유하고 개발에 들어갔지만 계약 후 이듬해 창립된 종중은 누락된 일부 부지를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에 삼성은 땅의 소유주인 종중의 대표격인 구성원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