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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재판, 소송가액 4조 넘을 듯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가(家) 상속 재판에서 상속회복 청구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이 131만4000여주에 달한다는 이맹희씨 측 주장이 제기됐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장남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상속 주식의 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이맹희씨 측이 이번 주장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6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000여주를 나눠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특검 당시 확정한 차명주주 16명을 제외하고도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직원을 중심으로 차명주주 52명을 추가 파악했다"며 "명의개서 날짜가 같고 주권번호가 공백없이 이어져 있어 차명주주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은 "주주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68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주로서 상속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유·무상증자를 실시해왔다"며 "상속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이 동일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맹희씨 측은 차명주주로 추정하는 68명 전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에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취지 변경 등을 포함한 마무리 서면을 제출하라며, 14일 이 회장 측의 반박 서면까지 받아 예정대로 18일 결심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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