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노동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한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알선을 통한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노동위원회의 분쟁 지원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