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노동분쟁 ‘정부 중재’

고용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kjtimes=임영규 기자] 노동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한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알선을 통한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노동위원회의 분쟁 지원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