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었다가 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 여신업계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체계 조정으로 수수료율이 현재(1.8%)보다 높아지는 7만~8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당분간 덜게 됐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을 배려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도입과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었다가 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늦춘다. 새 수수료체계의 우대 가맹점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어서 2억 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1년까지 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매출액 산정은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 협회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최장 6개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은 2010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지만 국세청에서 확정한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졌다”며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상으로 늘어 수수료율이 2%대로 올라가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업종별로 공시하던 수수료율은 평균 결제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1%에서 1.9%로 낮추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이 2억 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7월 현재 이 같은 영세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천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