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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담합 CJ 등 삼립식품에 배상하라"

[kjtimes=김봄내 기자]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 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은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ㆍ2심 재판부는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한 감정인의 전가액 분석을 통해 삼립식품이 밀가루 부당 인상분 가운데 15억원 가량을 떠안게 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