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역경제 발전 대안 모델 될 것”

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세미나

[kjtimes=임영규 기자] ‘협동조합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지역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일 본부 1층 강당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맞춰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제하의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임준형 조선대 교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등에서 범위와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기대효과로 광주지역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발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특히 소액·소규모 서민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유형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위한 업종별 소매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영세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공생하는 농산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문화예술인과 관계자 등의 문화예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대학생이나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협동조합등이 그것.

 

이러한 유형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과 제도 정비, 정착단계에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유형별 컨설팅 지원, 성장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자발적 협의체 등 협동조합운영협의체 구성 지원, 확산단계에서 협동조합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 육성 지원 등이 단계별로 필요하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이 모여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수 있다. 사업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금융과 보험업은 제외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