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협동조합’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지역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일 본부 1층 강당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하의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임준형 조선대 교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등에서 범위와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기대효과로 광주지역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발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소액·소규모 서민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유형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위한 ‘업종별 소매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영세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공생하는 ‘농산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문화예술인과 관계자 등의 ‘문화예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대학생이나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협동조합’ 등이 그것.
이러한 유형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과 제도 정비, 정착단계에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유형별 컨설팅 지원, 성장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자발적 협의체 등 협동조합운영협의체 구성 지원, 확산단계에서 협동조합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 육성 지원 등이 단계별로 필요하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이 모여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수 있다. 사업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금융과 보험업은 제외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