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사 자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무자본 M&A 전문가'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사채업자 김모(48·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168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Y사를 인수했다가 빚 독촉을 받자 회사 돈으로 산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 90억원어치를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씨는 이듬해인 2008년 Y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횡령 사실을 무마해달라며 회계사 A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정보제공업체인 Y사는 한때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취급하며 IT업계에서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9년 5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