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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개 숙여 일하다 다친 기아차 직원, 업무상 재해"

[kjtimes=김봄내 기자]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1일 기아차 직원 최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검차반에 배치된 2004년 말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하고 무거운 타이어와 차량용 배터리를 꺼내고 싣는 작업 등을 해왔다"며 "최씨의 질병은 일하는 과정에서 취한 부적절한 자세와 목,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기아차에 입사해 트럭 제작(2년), 자재 관리(9년 11개월), 콘 로드 가공(5년 5개월) 등 업무를 거친 뒤 2004년 12월 검차반에 배치돼 잔업 포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했다.

 

최씨는 차량 운전석 핸들 밑으로 고개를 밀어 넣어 브레이크 센서 등 부품을 점검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 뒷문을 살피는 일 등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다음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