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현대약품이 먹는 기미치료제 더마화이트정(錠)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찌 산쿄가 현대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다이이찌 산쿄의 담보금 2억원 공탁이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현대약품이 더마화이트정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현대약품이 갖고 있는 완제품과 반제품을 다이이찌 산쿄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집행관이 제품을 기존 장소에 둘 경우 그 보관 취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더마화이트정이 ‘트라넥삼산’ 등 경구용 조성물 5종에 대한 다이이찌 산쿄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성물이 이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이미 공개된 여러 발명을 결합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특허 침해행위를 방치하면 국내 기미치료 시장에서 다이이찌 산쿄의 지위가 축소되고 신용이 하락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이이찌 산쿄가 특허권을 가진 복합제제는 색소 침착 치료제로서 기존 발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며 "신청인 측이 청구한 다섯가지 특허 모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