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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통신사,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kjtimes=김봄내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U+) 등 15개 기간통신사가 회계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총 4억1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서 총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보고서에서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3세대(3G) 이동통신 수익을 2세대(2G)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하고,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통신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규정을 어겼다.

 

KT는 20건의 위반행위로 885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위반행위 15건에 8699만원, LG유플러스는 14건에 7246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은 위반행위 11건씩이 발견돼 각각 3879만원, 1849만원, 591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밖에도 삼성SDS,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앤앰,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수백∼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수는 23.5% 감소했다. 오류처리된 금액은 5043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73.2% 줄었다.

 

방통위는 "2010회계연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으로 강화한 이후로 각 사업자들이 정확한 영업보고서 작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