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현대홈쇼핑이 542억원 '세금폭탄'을 맞았다.
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768만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가됐다"며 "국세청은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납부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총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우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아무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아직 추징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통보인 만큼 조정 절차 등을 거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CJ오쇼핑, GS숍, 롯데홈쇼핑은 애초 국세청이 인용한 위탁거래 방식으로 세금을 내 왔지만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특정매입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이 사용한 특정매입 방식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형태다.
홈쇼핑은 통상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에 지급한 원가에 수수료를 붙여 이익을 남기는데,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측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매입 방식은 납품업체와 본인, 본인과 소비자의 거래를 각각 별건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감액 소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인 것 같다"며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위탁방식을 사용해 추가 추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J오쇼핑은 2010년, GS는 지난해, 올해는 롯데홈쇼핑이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추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다만 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NS홈쇼핑은 추가 세금을 부가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