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kjtimes=견재수 기자]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3년에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2013년에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됐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최근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 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대전에서 개최(12.20-21)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침과 함께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 구역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나, 일부 주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토해양부는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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