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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해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간부 집유

[kjtimes=김봄내 기자]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보험을 모집하는 아내를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저축은행들에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를 통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보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은행 측에 수사관을 소개한 업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업무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관과 업자는 지난해 3월 보해 저축은행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