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보험을 모집하는 아내를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저축은행들에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를 통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보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은행 측에 수사관을 소개한 업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업무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관과 업자는 지난해 3월 보해 저축은행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