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교통카드를 분실해도 이전까지 사용한 이력을 조회해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서울시는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고 시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또는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 나중에 분실·도난 신고 시 등록된 16자리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 주는 카드다.
지금까지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어도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초기 구입비는 카드값 3,000원이며, 기존처럼 지하철 역사 내 마련된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분실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익일 06시 기준으로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카드잔액이 3일(영업일 기준)이내 환불된다. 이때 카드값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으려면 지하철역사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카드상태를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하면 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도난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기를 원할 경우에도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정지 상태를 풀고 재사용 등록하면 된다.
‘대중교통안심카드’ 서울, 인천, 경기 시내·외/마을/광역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공항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 유통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 선불교통카드 전체로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서비스 확대 시기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도난신고를 할 경우,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신고한 뒤 15분 이내 사용 정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불교통(티머니)카드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5월부터는 2014년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대중교통안심카드’가 아닌 일반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카드 등록 후 분실·도난신고를 했더라도 서비스가 확대되기 전에는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확대 시점 기준으로 카드사용 정지와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며 “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할 경우 카드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반드시 카드 등록하는 것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