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의 본부장급(전무) 임원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이 지금까지 파악한 이들의 리베이트 규모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은 기획사나 광고ㆍ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하는 방법으로 제약사를 대신해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프트카드 깡’ 수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합수반은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반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