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2200여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관리를 허술하게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5900여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