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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2200여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회원정보를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 등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관리를 허술하게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5900여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