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증여혐의 936명 적발

허위신고 등 481건, 증여혐의 28건 등…별도의 세무조사 통해 탈루액 추징 예정

[kjtimes=견재수 기자] 2분기 부동산 길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481건을 포함, 936명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36억원이다.

 

국토해양부는 272012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862)을 적발해 과태료 27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또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74)은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총 8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도 25건이나 적발했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111),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112), 신고 지연 337(632),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3(54),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5(25),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2)을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28)도 적발됐으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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