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342조원 규모

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늑장처리 오명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한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됐다.

 

정부가 분류한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20009억6600만원 규모)이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민주당은 소득세의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수정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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