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 공간 10곳 중 3곳 환경안전기준 초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금속‧목재 부식/마감재 중금속 기준 초과

[kjtimes=견재수 기자]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등 어린이 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부식과 도료마감재 중금속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2~12월 사이 전국 1000곳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322곳이 안전관리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19곳이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2009322일 이전에 설치된 환경보건법미적용 시설에 대해 사용재료(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중금속·방부제 함유 여부를 측정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12년 사업은 전국의 실내외 어린이 활동 공간 10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실외 놀이터 700곳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실 등 실내 활동 공간 300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이 실시됐다.

 

2012년 환경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322(32.2%)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초과율은 전년대비 17.8%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진단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설치면적이 1,000이상인 대규모 시설의 경우 54.5%가 기준을 초과해 규모가 클수록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살펴보면, 금속·목재 등에서 일부 부식현상이 발생한 시설이 641(실외 510, 실내 131)으로 시설 관리자의 일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환경안전관리기준(,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 초과시설은 실외의 경우 243곳이었으나, 실내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의 방부제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실외 놀이터 700곳 중 57곳이 사용금지한 방부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57곳 모두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인 CCA를 사용한 시설로 CCA 사용금지(2008) 이전에 설치된 곳이었다.

 

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과 관련해서는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396곳에 대해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30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의 서식 금지와 관련해서는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한 기생충() 검사결과, 66곳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반면,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여부 시험·분석 결과는 오염물질 방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중금속 함유량과 관련해서는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해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초과 정도, 영세성 등을 고려해 놀이터 12곳과 어린이집 7, 19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실시했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했으며,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고 환기시설 및 실내정원·어린이 건강 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행안부, 복지부, 교과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해 201611일부터 확대 적용될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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