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보험료 1억원 이하 비과세 검토

종신형 상품은 비과세 유지…2월부터 시행

[kjtimes=임영규 기자] 정부가 즉시연금상속형에 대해 납입보험료 1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은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다달이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상속형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1억 원을 상속형 즉시연금에 넣어두면 은행예금의 이자만큼인 매월 4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즉시연금을 겨냥해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을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과세 전환 입장에서 돌아섰다.

 

기재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구랍 21일 국회에 출석해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납입보험저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부부가 가입했다면 2억 원으로 연 4%로 이자를 따지면 원금을 제외하고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라면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더 축소해야 하지만 일단 1억 원까지는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억 원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선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 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서민 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을 따른 것.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선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은 이달 중순 다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통상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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