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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녹십자 전 회장 유언 유효하다"

[kjtimes=김봄내 기자]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장남 성수(43)씨와 어머니 정모(67)씨 간의 모자(母子)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머니 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수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녹십자와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