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무이자 할부 지원에 마케팅비 24% 투입

금융위 “소비자 부담 원칙…카드사나 대형마트 등 분담할 수도”

[kjtimes=임영규 기자] 신용카드사가 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이 전체 마케팅비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약 12000억 원이다. 전체 마케팅에 들인 51000억 원의 24%에 이르는 액수.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이다. 예로써 10000원을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500,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00원을 내야 하는데 그간 원금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고객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신용판매 이용금액 312조원 가운데 20%가량인 68조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이 가운데 70~80%는 무이자 할부였다.

 

무이자 할부는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제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해 온 것. 그러나 구랍 22일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이 시행되고부터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개정 여전법에는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대형가맹점은 여전법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을 거절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사 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무이자 할부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풀어야 하지만 카드시장 참여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수익자 부담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개편돼 정상화해가는 마찰적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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