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거래 중단으로 수세에 몰렸다. 이에 할부 거래가 꼭 필요한 서민층이나 카드 이용실적이 많은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원하는 새로운 카드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고객 이탈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 무이자할부가 중단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형 가맹점과의 이자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무이자할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을 선정해 특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최근 무이자할부를 쓴 이력이 있는 회원 30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전(全)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현재 문자메시지로 고지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3, 6, 9, 12 할부수수료 BIG 할인이벤트 시즌1’ 행사를 한다. 홈페이지에서 행사에 응모한 다음 2~3개월 할부로 거래하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2회 반기별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우수한 초부유층(VVIP), 하이프라임, 프라임 고객을 뽑아 전 가맹점 2~3개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이 많은 설 연휴(2월9~11일)를 앞두고 일정기간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특별 프로모션을 검토 중인 카드사들도 있다.
현대카드는 오는 3월까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벤트를 통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국외 이용액 5만원 이상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롯데카드는 2월 말까지 ‘훈훈한 슬림다운 할부 이벤트’로 2~3개월 할부 시 자사 고객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아예 무이자할부가 탑재된 카드도 있다. KB국민카드의 ‘와이즈카드’나 신한카드의 ‘심플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카드사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모션인 만큼 감독당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며, 다만 무이자할부는 그간 이자비용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던 만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