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영, 부모 선물했다는 ‘펜션' 둘러싼 <의혹과 진실>

부지와 건물, 현영과 모친, 가족들이 개인 또는 공동명의 소유 중

 

 

[kjtimes=견재수 기자]최근 연예인들의 ‘통 큰 선물'이 화제다. 2013년 새해에도 일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재테크의 여왕’과 ‘효녀’ 이미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현영(본명 유현영)의 강원도 화천 펜션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격려는 뜨거웠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던 현영 펜션을 취재하던 중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본지> <[단독]현영 지드래곤, 부모에게 선물(?)한 펜션…“선물 아니다”(2013년 1월 13일자)> 기사가 나간 후  추가적인 제보도 이어졌다. 

 

<본지>에선 이와 관련  현영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가족이 함께 투자해 가족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소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취재 과정을 통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을 되짚어 봤다.

 

일단, <본지>가 현영 펜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영측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했지만 소속사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영 펜션은 강원도 화천군 모처에 총 6필지 3개동으로 돼 있으며 펜션 부지와 건물들은 현영과 모친을 비롯해 가족들이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체 펜션 부지 6필지 가운데 4필지는 현영, 모친, 오빠, 형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는 현영과 모친이 각각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처음 구입한 펜션 부지는 319-7번지로 2007년 4월 현영의 모친 명의로 매입했으며 아직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319-9번지를 비롯한 20, 21, 22번지 등 나머지 4필지는 2009년 9월, 현영과 형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1년 3월에는 현영 단독 명의로 319-25번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다 2011년 5월, 현영과 형부 공동명의 4필지에 대해 일부지분 매매가 이루어진다.

 

두 사람이 모친과 오빠에게 땅 일부를 팔아 소유자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1인당 3300만 원씩 총 6600만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친과 오빠에게 판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본지>는 현영측에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금융거래 내역)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시켜주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현영측 관계자는 “소속사 입장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 아니며 본인도 개인적인 부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의혹에 대한 부분이 보도된다고 해도 소속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인의 명의가 추가 또는 이전돼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될 때에는 실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 근거가 있어도 세무당국이 원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일선 세무전문가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펜션 사업에 대해 지인 또는 가족들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고 다만 매매과정 상 지분을 형식적으로 옮긴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놓고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영과 형부가 4필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만큼 각자의 지분대로 50%씩 땅값을 부담했는지 ▲펜션 건물의 증축과 신축 및 조경 과정에 사용된 비용까지 서류 상 명시된 대로 공동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펜션 부지 6필지 가운데 한 개의 필지는 등기부등본 상 대지가 아닌 ‘답’으로 현영이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표자는 형부와 친오빠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돼 있고 현영의 이름은 빠져있다.

 

하지만 이 땅 대부분은 현재 펜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펜션 사업자인 형부와 친오빠가 현영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지불 및 임대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펜션 영업을 위해 펜션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된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엄연히 펜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기인한다.

 

 

한 세무전문가는 “공동투자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서 나온 수익도 투자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자에 투자자가 빠졌다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이익은 포기하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무당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볼 때 절세와 탈세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진행과정 시 제일 먼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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