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국가 위탁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고금 횡령과 같은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된 관계자 18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련자 76명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자체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또는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 및 사용 후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횡령 행위로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고금의 8112억원 상당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서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2011년까지 5년간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의 70%를 선로 사용대가로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총 9870억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국토부 자체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 등도 국고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도 정부 위탁사업비 가운데 사업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위업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2009~2010년 사이 정부로부터 188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6억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안전공단도 2009년 6억 원, 2010년 15억 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00만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