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은 과연(?)

朴 당선인, 새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대안은 글세

 

 

[kjtimes=견재수 기자] 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분매입제도와 주택연금가입 대상 확대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실효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토론회에 참석한 당선인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18대 대선 당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은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매입해주는 것과 역모기지 형식처럼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택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주택 지분의 최대 50%까지 공공기관에서 매각하고 집 주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월세를 내고 사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집의 주택담보 대출금이 25000만원인 경우 아파트 절반의 지분인 2억원을 지분을 기관에 넘기게 되면 남은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한 일정 비율을 월세로 내는 것이다.

 

액면만 보면 대출이자의 상당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방식의 하우스푸어 해결책을 제시한 시중은행의 경우 신청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내 정서상 집의 처분 권리를 은행에 맡기고 월세를 사는 것인데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집을 사고팔 때 자신의 의지와 별도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라는 장애물이 생겨 번거로움 때문에 주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매매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주거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가 아닌 투자목적을 이유로 무리한 대출을 껴서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일부 하우스푸어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두 번째는 역모기지처럼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60세 이상 자가 소유 가구는 326만가구, 50대는 240만 가구로 집계됐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연금을 50대로 확대할 경우 가입 대상이 단번에 74%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남은 여생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이 돈으로 빚을 갚는다면 가계의 빚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이는 노후의 안정적 대비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일시불로 빚은 갚되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어 노후빈곤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후속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출금 비중이 높을 경우 빚을 100% 탕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부실대출에 대해 조기상환 받는 금융회사만 득이 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당선인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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