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체납징수조직 ‘38세금징수과’가 지난해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총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년대비 7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더욱이 올해에는 더욱 강력한 체납세금을 징수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4일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총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팀’ 단위였던 체납징수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45명)과 종교단체(기독교 37개, 불교 6개)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이 징수한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전격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획징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책임징수제’로 혁신해 고액 체납자를 관리했다.
이를 통해 3월부터 첫 활동에 들어간 기획징수는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전격적인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압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의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기념주화 11세트와 다이아반지 등의 귀금속 97개를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으며 일부 압류동산의 경우 현재까지 공매가 진행 중이다.
지난 4~5월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으로 자동차세 504억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징수액은 2011년(454억원)보다 50억원이나 더 높은 것이다.
그 밖에도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22억7400만원, 전국 법원 공탁금 일괄조회 및 압류 7억3700만원,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12억6700만원을 각각 징수하는 결실을 거뒀다.
서울시는 올해 더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조사를 실시,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고발할 예정이며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불이행 등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통해 압류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을 거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을 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 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