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앞으로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집단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올해부터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들의 회피 ‘꼼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의 꼼수 등 부작용을 들춰내는 기능을 담당, 그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다.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제11조가 개정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2항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이뤄지는 상품·용역 거래나 주식·부동산·자금 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11조 3항은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보유·변동 현황,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증여·담보 제공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매년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어떻게, 어느 규모로 이뤄지는지 치밀하게 점검해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공정위의 실태 발표와 함께 친족기업 간 거래까지 공시 대상이 되면 총수 주도로 이뤄지는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