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불산사고 현장 특별감독 착수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사법 처리할 방침

 

[kjtimes=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7일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4일부터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3명으로 구성된 특별감독반에는 고용부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별감독반은 불산 누출 사고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참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 및 보건, 안전, 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공정안전관리팀은 현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대로 작성하고 보고 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며 보건팀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의 명칭부터 유해성, 위험성,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을 기록한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안전팀은 안전장치와 방호장비 이상여부, 그리고 위험요인에 대해 법 규정대로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독한다.

 

특별감독반을 구성한 고용부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설관리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이며 위법 사항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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