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 가구가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빠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부동산거래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오는 6월까지 입주를 앞둔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총 9만479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은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입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3만1633가구를 기록한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1만4765가구), 부산(1만2218가구), 인천(7271가구) 지역 순이었다.
이밖에도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순으로 물량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며 연초부터 극심한 전세난을 보인 세종시의 경우 2월 입주 물량 983가구가 상반기 입주 예정 물량의 전부여서 지속적인 전세난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 시장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초대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SK건설의 ‘수원SK 스카이뷰’ 3498가구와 대우건설의 ‘김포한강푸르지오’ 812가구, 포스코건설 '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 766가구, 그리고 현대건설의 ‘이수 힐스테이트’ 680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거래업체 관계자는 “봄 이사철과 취득세 감면 등의 세테크 효과가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반짝 부는 훈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