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을 노리는 편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직장인과 같은 ‘나 홀로 생활자’들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작년 말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인해 종로에서 강남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은평구에 살던 원룸과 더 멀어졌지만 마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 발령받은 강남 인근의 원룸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전까지 살던 집보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예상보다 높은 것이 걱정이다. 마침 매물을 검색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당한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있어 쪽지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원래 살던 원룸에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막상 상담을 해보니 돈을 빌려 준다는 곳은 대부업체였으며 홈페이지 하단에는 대부업 등록번호까지 명시돼 있던 것. A씨는 사채까지 쓰면서 집을 옮기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용했던 매물 사이트는 대부업체의 편법 영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회원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도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사이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법인)을 통하지 않는 중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뤄지는 직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부업체들은 수수료를 적게 받는 대신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과 같은 단속기관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는 점 때문에 중개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명목상 직거래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간접 중개가 가능한 것이다.
수면 아래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사법 기관에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이율을 챙기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아직까지 인터넷 편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가오는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영업 행위에 걸려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렌트 푸어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