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달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2차 누출사고 시 공장 내부에 찬 가스를 회사측이 대형 송풍기를 이용해 공장 밖으로 빼낸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던 회사측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15일 경기경찰청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부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하자 이전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산 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불산 누출로 불산 탱크 밑 밸브 가스 킷 교체작업이 끝난 직후인 1월28일 오전 6~7시쯤 방재복을 입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CCSS룸에 차 있는 불산 가스를 출입구 쪽으로 송풍기를 이용해 빼는 작업 중인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SS룸과 바로 연결된 또 다른 사무실을 거쳐 공장 밖 대기 중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사고 직후 3~4차례 실시한 공장 바깥 790~1560m 사이의 대기질 조사를 펼친 결과 불소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지난 7일 사고 발생 지역 반경 2km 내 9곳에서 식물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0.02ppm~1.42ppm 사이의 불소농도 추정치가 기록됐고, 심한 곳은 하루 노출기준인 2.59ppm에 달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불소 노출 기준은 0.1ppm, 작업장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주변으로는 수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불산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2km 안팎이다.
대기환경보건법(31조)에 의하면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위급한 상황일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전제조항이 있다.
일단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한 삼성전자측의 행위에 대해 위법여부를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산 누출사고 직후 외부로 누출되지 않았다는 회사측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삼성전자를 불신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불산 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씨의 사인과 당시 불산 누출량, 사고경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내주 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