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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금 가처분 취하

[kjtimes=김봄내 기자]LG디스플레이가 20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LCD 패널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날 가처분 취하는 지난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측의 특허분쟁 해결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양측이 상호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이 원고 측 자진 취하로 해소되고 2건만 남았다.

 

양사는 앞서 지난 4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연구원과 LG 임직원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자 얼마 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S 시리즈 등이 자사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설계기술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12월 초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자, LG디스플레이는 다시 이날 취하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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