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에 배당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당초 4조원대의 1심 소송가액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96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인지대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이맹희씨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민사 14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 측은 4조800억원대였던 1심 소송가액을 이번 항소심에서는 96억으로 대폭 축소했다. 인지대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낮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심과 같은 4조원대로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가 약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소심 소송가액대로라면 4천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일단 소송상황을 봐가며 청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맹희씨는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제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재기했다.
이후 국내 최대의 형제간 상속소송으로 주목받으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재산 대부분이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은 아버지를 간곡히 만류했지만 소송이 계속 진행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상사사건 전담 민사 14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준(52.사법연수원16기)고법 부장판사 1명과 견종철(45사법연수원25기), 이숙연(45.사법연수원26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약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