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송戰 2R, 4조800억원에서 96억원 왜(?)

190억원대의 법원 인지대 부담…항소심 추이에 따라 소송가액 조정 가능성 제기

[kjtimes=견재수 기자] 삼성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에 배당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당초 4조원대의 1심 소송가액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96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인지대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이맹희씨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민사 14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 측은 4800억원대였던 1심 소송가액을 이번 항소심에서는 96억으로 대폭 축소했다. 인지대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낮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심과 같은 4조원대로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가 약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소심 소송가액대로라면 4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일단 소송상황을 봐가며 청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맹희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제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재기했다.

 

이후 국내 최대의 형제간 상속소송으로 주목받으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재산 대부분이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은 아버지를 간곡히 만류했지만 소송이 계속 진행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삼성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상사사건 전담 민사 14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준(52.사법연수원16)고법 부장판사 1명과 견종철(45사법연수원25), 이숙연(45.사법연수원26)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약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