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법원 "약정어기고 경쟁사 취업, 퇴직금 반환"

[kjtimes=김봄내 기자]희망퇴직 이후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가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오비맥주에 입사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9년 하이트진로(당시 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당시 A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 1억4000만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작년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2년분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제한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고, 약정에는 업체 간 무차별적 영입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건전성 저하를 막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며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21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직이나 창업이 어려웠다"며 반환액을 퇴직금의 25% 수준인 3500만원으로 정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