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새마을금고의 고위 간부가 대출서류를 조작, 30억 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됐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A(49) 상무가 서류를 조작,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금고 예금을 횡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3년간 고객 20여명의 명의로 대출받아 30억 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파면됐다.
예금 횡령이 3년 간 이뤄졌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횡령 사실은 2∼3년에 한 번하는 정밀조사 때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지점 고위 간부여서 서류 조작이 쉬웠을 것이라며 "횡령금액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에게 상환금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