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의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연 2회(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