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삼성카드와 에쓰오일 간 수수료 특혜설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에쓰오일 간 수수료 특혜설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비난에 기인한다.
실제 업계에선 그동안 삼성카드가 전국 주유소 업주들에게 개인카드를 발급하고서 업주가 정유사에서 기름을 살 때 이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가로 각종 부가 혜택과 최저 기준(1.5%)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부 대형 카드사들은 이 같은 제휴 마케팅 때문에 시장질서가 문란해진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삼성카드를 상대로 특별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에쓰오일과 수수료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수료는 한 달 뒤 결제하는 금액에 부과하는데 이번 사례는 나흘 뒤에 결제되니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일부 카드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삼성카드와 에쓰오일 제휴에 뒷돈이 오간 것도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 거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신용 판매 금액 산정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쓰오일 제휴 카드는 주유소 주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부가 혜택을 넣은 것으로 업체 대 업자 간 거래로 봐야 하며 삼성카드가 이용액을 개인 거래로 잡은 건 무리가 있다고 봐서 법인 거래로 바꾸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편 삼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금융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