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뒷돈을 건넨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유영제약에 제품 판매정지 1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징계다.
한올바이오파마에는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1품목의 판매정지에 갈음하는 5360만원의 과징금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중외제약은 훼럼포라 등 19개 품목에, 유영제약은 목시캄캡슐 등 11개 품목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 받아 해당 품목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