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한 삼성생명에 12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원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을 징수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2007년 4월 말까지 제도적 장애가 존재했고, 이 규정마저도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개정이 필요했다"면서 "2003년 말까지 삼성생명이 상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재평가세 과세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환급한데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평가세 수령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삼성생명이 최종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