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10대 재벌사들의 신임 감사위원 31%가 권력기관 출신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보다는 구색 맞추기나 로비용으로 이용되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은 올해 초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뽑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80개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66개사가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출신 직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출신은 교수(43.2%)로 35명이다. 그 뒤는 금융·재계(10명), 행정부 공무원(9명), 국세청(7명), 판사(5명), 계열사 임직원(4명), 검찰(3명), 경찰(1명), 언론인(1명), 협력회사 관계자(1명) 등이 잇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 중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 등 권력기관 출신이 전체의 30.9%(25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 출신의 경우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삼성전자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롯데제과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박찬욱 세무컨설팅 대표(전 서울지방국세청장)가 현대모비스 감사위원으로,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K텔레콤 감사위원을 맡게 된다.
이밖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LG 감사위원으로,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두산인프라코어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재벌사들의 이 같은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재계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감사의 경우 주로 로비 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꼽힌다.
일각에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 개선의 목소리도 들린다. 현행 금치산자나 실형을 확정 받은 사람, 특정 기간 전까지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 최소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외이사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이나 감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