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부산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 박모(32)씨를 25일 구속했다.
박씨는 2011년 11월 말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구매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30만~120만 원짜리 백화점 세트 상품권을 12~25% 할인해 주면서 상품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나눠 지급받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박씨에게 상품권을 구매했다.
박씨는 첫 배송 날짜에는 약속된 상품권을 배송, 고객을 안심시킨 뒤 거액을 챙겨 달아났다.
이렇게 박씨에게 속아 구매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만 678명에 달했고 피해금액은 35억 원에 이르렀다.
박씨는 거액을 챙긴 후 지난해 2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등 박씨를 1년여 뒤쫓다가 지난 19일 한국으로 자진출국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의 존재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3∼5%의 정상할인가를 벗어나 지나친 할인을 내세우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