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부동산 대책 무슨 내용이(?)

양도세 중과 폐지‧주택수급 조절‧취득세 한시적 면제

 

[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가 늘어나고 실수요자에 한해 DTI가 완화될 예정이다.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을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급 조절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간 7만 가구 규모로 공급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 가구 수준으로 관리되며 기존지구는 물량과 청약시기 조정을 통해 비율을 맞추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 분양 예정인 16000가구는 8000가구 정도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대설치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며 민간건설의 의무착공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가 10%포인트 늘어난다. 현행 50%인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의 LTV한도는 60%로 조정되고,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생애최초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돼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대출기간에 따른 비율차이는 있겠지만 약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를 위한 양도세 개정작업도 진행된다. 단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과 신축주택에 한해서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여유자금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소비 유도를 촉진하겠다 뜻이 담겨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85㎡‧6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우스푸어와 렌탈푸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프리워크아웃리츠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을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원금상환 유예와 장기분할상환 전환을 통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매각 희망자는 리츠를 통해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복돈 안 드는 전세를 시행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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