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응징’ 더욱 강력해진다

세무조사 때 장부 은닉 시 과태료 폭탄…'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도 가동

 

 

[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3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및 소송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빠져나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한 올해 국세청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해 5년 동안 총 28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신설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관계부처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 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 질서 문란자, 대기업 대재산가의 비자금조성 및 변칙거래 등 주로 음성적 탈세와 역외탈세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이 용이할 전망이다.

 

불성실 납세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60배나 높아진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성실 납세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반복 부과된다. 만약 조사를 기피한다면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인상으로 시민 탈세감시체계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포상금 한도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통해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을 과세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해 외국처럼 거액의 탈세사건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나 관계자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조율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밖에도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와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 시 해당분야의 조사 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해 세정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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