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돌입할 국세청의 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인이나 재산가들의 탈세 가능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4일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의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 세무조사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공략 분야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곳으로 선정했다.
또한 그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차명재산 은닉과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은 전국적으로 50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종전 4600여명에서 내부 인력재배치로 지방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전문 인력을 400명 증원하고 70여개의 조사팀을 보강했다.
증원된 조사요원들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성형외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물론 고급건물 소유주 및 고급주택 임대업자, 유흥업소까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기준은 동일하지만 조사 비율을 높여 조사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조사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초점을 맞췄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관해 불공정 합병과 차명 지분관리, 위장계열사로 매출액 분산 등 탈세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연매출 100억원을 지준으로 이하의 주소기업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방기업 또는 장기성실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매출이 100억원 이상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빠진다.
지난해보다 고용확인용이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단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5% 이상 고용확대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나 대재산가 등은 세무조사 전문가의 도움으로 탈세와 부의 승계를 치밀하게 진행한다”며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