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10년 2∼11월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 합의·결정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정위 고발 중 2006∼2008년 포스코를 비롯한 4개 철강업체가 1차 가격담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담합 의혹이 있는 2006년 기본합의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이후 타사 직원들이 계속 포스코를 찾아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보면 당시 모임에서 가격인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정황을 적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1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