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 대출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가능 계층 확대와 금리인하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주거안정 주택구입 자금 관련 대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출금 및 서민지원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대출대상도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3.8%였던 금리도 3.3~3.5%까지 낮춰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구입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4.3%에서 4.0%로 인하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고 소득요건을(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완화한다.

 

전세자금 금리도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고 대출가능 계층을 확대해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3.7%수준의 금리를 시중 최저수준인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기존 8000만원이던 것으로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5월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현행 20년 만기 외에도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년 말까지 은행권 자율에 맡겨 주택 구입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할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6월부터는 현행 60% 수준인 생애최초구입자금의 LTV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금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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