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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LS 시세조종' 트레이더에 무죄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주가연계증권(ELS) 중도 상환을 막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기초자산 주가를 일부러 떨어트린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증권사 전 트레이더 김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인위적인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매도 주문을 했는지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시간 헤지(위험회피) 거래의 일환으로 매도 주문을 한 것"이라며 "비록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헤지 거래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ELS는 6개월마다 돌아오는 중간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SK에너지와 포스코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에 부합하면 원금과 함께 미리 정한 수익을 돌려주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M증권사에서 헤지 운용을 담당하던 김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차 중간 평가일 장 마감 직전에 SK에너지 주식 8만7000주를 팔아치워 주가를 떨어트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는 ELS가 운용상 현물 주식의 손익과 파생상품의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로 발행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이 ELS는 3차 중간 평가일에 조기 상환돼 투자자들에게 36%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줬으나 증권사에도 거의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

 

이 판사 역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면 추가 헤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 수수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시세를 조종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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