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삼환기업 최용권(63)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2011년 9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명목으로 회삿돈 120억원을 예치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거래를 통해 약 18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명예회장은 또 회삿돈 10억여원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지원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최 명예회장을 기소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환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최 명예회장은 매월 수억원씩 근 10년에 걸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삼환기업 노조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정황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최 명예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직원 복리와 사회공헌기금 용도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