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시공사 선정시기 바뀌나(?)

업계, 관련 법률안 입법 발의 환영…사업비 조달로 조합경영 어려움 타파 기대

 

 

[kjtimes=정소영 기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사업비 조달 문제로 조합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공사 선정기준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업계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대부분 진행을 멈춘 상태다. 시공사들은 조합 운영비를 중단했고, 조합들은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와 반대파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및 소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현재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 상태라 재개발재건축업계는 갈수록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철우 의원이 시공사 선정기준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고, 18일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오병천 회장)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하고, 조합들은 사업비 조달 때문에 조합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천 회장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야만,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담보로 PF대출을 해주게 되고, PF대출을 해야만 설계사,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회계사, 행정사 등 수많은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서울시를 담보로 모든 조합에 PF대출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 조항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고,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게 돈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병천 회장은 이번에 이철우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다면서 이 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업계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며,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서울 지역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대구, 인천, 부천 등 전국에서 조합장들이 참석해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전재련 교육사업에서 강사로 참여한 류점동 감정평가사는 사업성이 없다보니, 현금청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비례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결국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비례율이 높아지면 현금청산자들과 공공이 이득이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낮을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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